얼마 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 2명이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여성 경찰관이 피해자들을 두고 현장을 이탈하면서 피해를 키웠던 사건이다.
30일 인천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의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 다음으로 높은 수위의 중징계인 해임을 당한 것이다.
지난 15일 같은 빌라 건물 4층에 살던 40대 A 씨는 아래층과 층간소음으로 평소 갈등을 빚었으며 결국 흉기를 들고 내려가 아랫집에 살던 일가족 3명에게 피해를 입혔다.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해당 여성 경관은 남자가 현장에 내려와 흉기를 휘두르자 피의자를 두고 지원 요청을 하겠다고 현장을 떠났던 여경은 범죄 진압용 테이저건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여경은 지원 요청을 위해 현장을 떠났었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2인 1조로 현장에 충동했던 남자 경찰관과 여성 경찰관 두 사람이 빌라를 나온 뒤 현관을 밖에서 잠가 사고를 더 키웠다는 점이 알려졌다.
피해자에 따르면 "내가 그렇게 소리쳤는데도 경찰이 올라오지 않았다" 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두 명의 경관이 빌라 현관 앞에 있을 당시 현장에서 피의자와 맞선 사람은 피해자 가족의 남편이었다.
이 같은 사건의 보도되면서 해당 여경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인천경찰청장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감찰 조사를 통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범죄현장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마땅한 경찰관이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해 부실한 대응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일가족 3명은 결국 피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50대 여성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경찰청 징계위는 “감찰조사 결과,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의 조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이 파악됐다” 며 “해당 경찰관의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 해임을 의결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이 30일 이내 소청심사를 제기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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