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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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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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쌤김 2021. 10. 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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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42년형 (자료: namu.wiki)

 

조주빈(26, 인하공전 정보통신과)은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n번방'을 운영, 사회복무요원까지 동원하여 피해자들 신상 정보 파악 협박 등 미성년자 성 착취와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포하여 수십억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밝혀진 핵심 운영자다

 


42년형 확정

 

10월 14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이동원 대법관(대법원 2부)은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사방 공범들도 각각 징역 7~13년형을 확정됐다.

 


 

체포당시 조주빈 (자료: mbiz)

 

체포당시 감사하다 말한 조주빈


조주빈은 지난해 체포 당시 취재진이 '피해자들한테 할 말 없냐'는 질문에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손석희등 배경한 언급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조주빈은 이어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음란물 유포 혐의 인정하나', '범행을 후회하지 않나?, '미성년자 피해자들에게 죄책감은 안 느끼나?, '살인 모의 혐의는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바 있다.


 

범죄단체 조직 첫 사례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의 경우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이후 검찰은 박사 방 일당을 성착취 물 제작과 배포라는 범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범죄단체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 혐의와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2가지 죄목

 

조주빈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간,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살인음모 ●강요 ●협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12개 죄목에 달했다

 


12가지 죄목 중에 청소년 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하나만으로도 법정형이 '무기징역'으로 가능한 상태였으며 박사방 운영에 가담자에게도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될 경우 무기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30년간 전자팔찌 차야

 

조주빈에게 재판부는 1년 6개월이 지난후 결국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과 가상화폐 예탁금과 1억 604여만 원에 대한 추징을 선고했다. 

 

 

앞으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과 청소년 관련한 기관에 취업 제한은 물론 유치원, 초등학교 접근 금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50시간 이수도 함께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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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심 그대로 확정

 


조주빈 사건은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심 재판부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두 사건을 함께 재판받았을 때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사방은 범죄활동을 위해 조직된 범죄 집단에 해당하고, 이에 가담한 사람들은 범죄집단 조직 또는 가입죄나 범죄 집단활동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형량 더 늘어난다

 

이후 조주빈은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또한 조주빈은 올해 4월 취업과 조건만남을 가장해 만난 여성들을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검찰로부터 징역 3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대법원 선고가 확정된 이후에도 추가로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에도 형량이 늘어나 조주빈의 형량은 42년보다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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