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남 도시개발 공사 사장 직무대리였던 유동규(53 단국대 석사) 기자들 질문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잘 알던 사이가 아니고,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유동규 씨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다가 결국 병원에서 긴급체포되었으며 전날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오자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 “술 먹고 집어던진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30일까지 해당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이날 유동규 씨의 손에는 다른 휴대전화가 들려 있다.
2015년 5월 우선협상 대상자인 화천대유 쪽 컨소시엄과 수익률 배분 등을 정하는 주주협약에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검토 문건에서 ‘평당 택지 분양가 1400만원 이상’으로 초과 이익이 발생되었을때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화천대유 쪽은 나중에 해당 조항이 검토됐던 부지를 평당 2000만 원 가까운 분양가를 받고 매각했다고 한다.
추가적으로 판매한 수익금이 외부로 드러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인데 개인사업도 아닌 일에 왜 가장 상식적인 사실을 누락시켰을까?
검찰은 지난 29일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문건을 확보하고 30일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이유에 대해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유동규 씨가 지난해 12월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에 찾아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을 물러나기 전 고액의 배당 수익등을 거론하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며 금품 수수한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직무대리가 화천대유 측에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사후 수뢰 등에 해당 되며 구속 사유가 된다.
이동규가 체포된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유동규가 내 측근아니라며 산하기관 직원 중 한 명이라더니 말을 바꾸어 내 선거 도왔다고 하며 자신은 유일하게 감옥 안 간 성남시장이라며 청렴함을 외쳤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부지에서 시행한 5개 블록에서 아파트 분양대행권을 독점한 A 분양대행업체의 이모 대표가 국정농단 사건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대표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 동인 4호와 5호의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모두 긴밀한 관계라는 점에서 분양대행업체의 특혜 의혹과 함께 이 분양대행업체의 정확한 역할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캠프 박주민 의원(총괄본부장)은 "유동규가 대장동 의혹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책임을 질 것이다." 고 전날 TV토론에서 발언한 것에 대해 " 시장으로서 부하 직원 관리에 부족했던 점에 대해 유감 표명을 하겠다는 취지이다."며 말을 바꾸었다.
또한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에 회부된 전후로 권순일 전 대법관을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씨가 여러차례 만났다는 이야기와 함께 대법관 퇴임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이 16일 확인되었다.
당시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당시 7:5의 무죄판결에 권대법관의 한 표는 기사회생하는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끝없이 나오는 비리, 어디까지 밝혀질 것인가에 대해 온 국민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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