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등재 조선왕릉 - 검단 아파트 철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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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등재 조선왕릉 - 검단 아파트 철거 청원

금융 재테크 경제

by 쌤김 2021. 9.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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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가려진 유네스코 김포장릉 (자료: chosun)

유네스코 등재 사적 202호 

김포 장릉은 조선제 16대 인조가 아버지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1578∼1626년)를 모신 능으로 사적 202호로 지정돼있으며 파주 쪽에서 바라볼 때 계양산으로 이어지는 경관과 가치를 인정받아 2009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조선왕릉 40기 가운데 하나다.

 

문화재 보호법

문화재 보존구역 내 허가 없이 아파트 공사를 시작한 건설사 3곳에 대해 문화재청이 경찰에 고발했다. 15%의 공정률을 보이며 이미 분양까지 마친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의 경우 왕릉을 가리고 있는 아파트를 철거해 달라는 17일 청원인의 글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온 지 5일 만에 동의자가 10만 5천 명이 넘어섰다.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면 문화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반경 500m 내에서는 20m 높이의 건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승인 없이 공사를 진행해 인천 서부경찰서는 22일 문화재청이 지난 6일 대방건설 (검단 새도시), 대광건영, 금성백조 건설 등 3곳에 대해 문화재법 위반 협으로 고발되었다고 밝혔다.

 

민원인은 검단 아파트가 계양산의 가운데 위치해있어 김포 장릉의 경관을 해치고 있어 아파트들이 그대로 건설될 경우 최초의 문화유산 등재 기준에 미달될 수 있어 그 가치가 손상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미 분양이 이루어져 분양자 분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기에 청원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무겁다."라고 전하면서 이러한 사업승인에 앞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지자체와 건설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3개 건설사-인천-검단새도시 (자료:hogangnono)

과연 실행이 가능할까?

문제는 현재 고발된 3개 건설사가 검단 새도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무려 44개 동으로 3400여 가구와 장릉에서 문화재법에 따라 장릉에서 반경 500m 보존지역 내에 포함된 아파트 19개 동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도 내린 상태로 알려졌다.

 

현재 3400여 가구에 달하는 검단 새도시 아파트는 이미 내년 입주 예정인 가운데 입주자들과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고발된 건설사 들은 2014년 인천 도시 공사로부터 택지 개발을 위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이며 2019년에는 인천 서구청의 경관 심의까지 마쳤는데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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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예정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당시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당시에 당연히 제출되어야 할 설계도나 배치도 등의 세부 계획서는 제출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건설 허가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천 서구청 역시 문화재 보호법 위반협으로 고발할 예정이며 건설사들이 개선안을 제출할 경우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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