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넨셜 금소법위반, 일부 금융상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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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넨셜 금소법위반, 일부 금융상품 중단

금융 재테크 경제

by 쌤김 2021. 9. 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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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소법 25일부터 시행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2021년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제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투자신탁, 대출, 파생상품, 연금상품 등 금융 상품에 가입을 했어도 가입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금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등 금융 사업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시행전 계도기간 24일로 끝나

그동안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금소법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은 신규 내용과 강화 규제 위반 등에 대해 계도기간을 두고 기간 중 비 조치 의견서를 금융위에서 의결한 바 있다. 결국 9월 24일이면 그 기간이 끝나게 되어 25일부터는 수정 보완, 개편을 하지 않고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는 법적 규제를 받게 된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파이넨셜 일부상품 판매중지 (자료: mk.co.kr)

카카오페이 금소법 위반 1호 대상

최근 계속적으로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카카오에 대해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더불어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공룡 플랫폼에 대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았으며 그 여파로 카카오의 주가는 하락하고 새로 상장을 내다보았던 카카오 모빌리티도 기업공개를 연장한 바 있다.

 

당국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파이낸셜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이다 라는 편법으로  금소법상 '금융상품 판매 대리, 중개업자'인데도, 이를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중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이들 업체가 위법 소지가 밝혀질 경우 강력한 조치를 통해 금소법 시작의 본보기로 삼을 듯하다.

 


특히 그동안 위법 소지가 많았던  카카오페이의 경우 금소법 위반 1호가 될 상황인 것은 금융 소비자에게 금융 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의 기본 내용이나 투자 위험성 등을 분명하게 알렸어야 함에도 광고성 글인 것처럼 꾸며 소비자에게 오인할 수 있게 만들어 융 상품을 판매한 것들이 위법 소지로 보고 조사 중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법 6대 원칙

적합성 원칙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등을 고려 부적합한 상품계약 체결 권유금지
적정성 원칙 금융소비자가 자발적 구매상품이 재산상황에 비춰 적정하지 않은경우 고지여부
설명의무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할 상품의 중요사항을 반드시 설명해야함
불공정행위 금지 다른상품계약 강요 금지 부당한 담보요구.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금융상품 판매시 소비자에게 단정적 판단 또는 허위사실 제공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 광고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는 사항 및 금지행위


금융 플랫폼 업체들 중개업자로 등록해야

따라서 금융당국은 오는 24일까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는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서비스를 중개업자로 모두 등록을 마쳐야 하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 소지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서비스를 할 수 없다. 고 밝혔다.

이로서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에서 운영하는 금융서비스가 중단 위기를 맞았다. 오는 25일부터 일단 서비스를 중단하고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한 후에야 재개할 수 있어 카카오페이와 네이버 페이가 금소법 적용을 앞두고 서비스를 전면 개편했으며 일부 금융상품은 당국의 권고에 따라 펀드 서비스를 개편하고 일부 보험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 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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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까지 중소업체들 완료 불가능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중소법인, 개인 등 대출모집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 등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업체들의 경우는 금융위가 제시한 24일까지 금소법 규정에 따라 위법 소지가 없도록 개편이 사실상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오는 10월 24일까지 등록신청을 한 업체나 개인에 한하여 기존 영업을 유지시킬 방침이며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올해 안에 모두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말까지 추가 보완 이어질 수도

더불어 많은 금융업체에서 시행해왔던 투자 상품 설명서에 대한 보완 필요성도 제시하여 많은 부분이 해소되었지만 아직까지는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ㆍ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내 보완하고 금소법에 대한 협회나 핀테크 업체를 포함하여  내년 3월까지 금소법에 관한 설명회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다.  12월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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