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수도권 6명으로 "모임제한"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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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수도권 6명으로 "모임제한" 청소년 방역패스 반대

생활의 지혜

by 쌤김 2021. 12. 6.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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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 시행 한 달 만에 정부가 코로나 확산으로 감염자가 늘어나자 결국 한발 물러섰다.

 

오늘(6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다시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6명으로 제한되며 비수도권은 8명까지이다. 다만 현장의 혼선을 없애기 위해 1주일은 계도 기간이 운영된다.

 

한 식당에 붙어있는 모임 안내문 (사진: yonhapenews)

 

식당, 카페, 영화관,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에 방역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며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된다. 위반 시 1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 조치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사업자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영업중단 명령을 받을수 있으며 4차 위반 시에는 시설 폐쇄될 수도 있다.

 

단 식당 카페에서 사적모임의 경우 미접종자 1명까지는 허용된다.

적용에서 제외된 시설은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 상점, 마트, 백화점, 오락실, 실외 경기장과 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 박람회, 이·미용업, 학술세미나 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코로나 방역대책 발표 (사진: yonhapenews)


 

청소년 방역패스 결정에 靑 반대 청원에서 헌법소원까지

 

5일 방역당국에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 2월부터 12∼18세 청소년이 도서관이나 독서실, 학원, 식당, 카페 등을 출입 시에는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는 결정에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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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 지자 방역패스방역 패스 예외 범위를 축소했다. 따라서 올해 기준으로 초등학교 6학년∼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의 경우 8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방역 패스 적용대상에 사실상 청소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학원을 비롯해 영화관, 독서실, PC방 등까지 포함되면서 청소년들에게 결국 백신 접종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대 여론도 높아졌다.

 

 

서울 잠실 프리미엄 독서실에서 공부중인 학생들 (사진: joogang)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6일 게재된 '백신 방역패스' 결사반대 청원 글에 2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며 정부 답변 요건을 채웠다.

 

정부가 8주간의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적용시기가 빠르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가 곧 겨울방학에 들어가는 시점에 접종 간격을 고려 시 이달 안에 접종을 해야 하는 것은 기말고사 기간까지 겹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접종률이 낮았던 연령층에서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는 상황으로 백신접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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