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2023년 1월부터 시행, 본인 과실 자부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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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변경, 2023년 1월부터 시행, 본인 과실 자부담 처리

생활의 지혜

by 쌤김 2021. 9. 30.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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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시행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내년 1월부터 자동차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 과실의 4주 미만의 가벼운 경상은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게 된다. 

 

또 4주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상 사고 환자는 의무적으로 진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시해야 합리적으로 보험금액 처리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관계부처들은 9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개정이 긴급한 사항은 내년부터 바로 시행하고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1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확한 근거 제시예정

종전 가벼운 경상환자들이 과잉진료와 보험금을 많이 타내기 위해 장기입원 등 지급기준 부재로 결국 그러한 피해들은 정상적인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만 가중시켜 그 부담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자동차보험은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으로 보험료와 보험금의 균형이 중요하다” 면서 “보험금 누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기에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변경 배경을 금융위 이동엽 보험과장이 전했다.

경과실 본인부담 원칙

정부는 세부적으로 과실 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 치료비(대인 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가입 보험으로 처리토록 변경했다. 


1~11 등급에 속하는 중상환자를 제외한 경상환자 들은 일단 치료비를 전액 선 지급 처리해 주되 추후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 정산 납부하는 방식이다.

 

연 5400억 원의 과잉 진료비가 줄어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자의 가입 보험사에서 과실 정도와 상관없이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잉진료 치료비가 늘어남으로써 큰 사고를 낸 과실자의 치료비가 경상 과실자에게 전가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되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는 근본 원인을 해결함으로써  연 5400억 원의 과잉 진료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 비용절감은 결국 전 국민의 경우 부담되는 보험료가 2~3만 원 정도 줄어드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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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단서 근거 보험금 지급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안 내용 중에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진료기간 설정을 위해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내년 1월부터 진료기간이 4주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이와 같은 방법의 적용 시 사고 발생 후 입증자료가 없어도 치료기간에 제한 없이 치료가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역시 진단서를 근거로 하여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종전 사례를 보면 후미 충돌로 수리비 30만 원과 단순 치료 진단으로 처리 가능한 일임에도 10개월 동안 치료비 500만 원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상급병실. 한방치료비 책정 기준안 마련

이번 기회에 정부는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등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구체화 하기로했다. 상급병실 입원료의 상한 금액 기준 방안을 검토하고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한방 진료 항목을 분석해 진료수가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달리 자동차보험은 병실 등급과 관계없이 입원료를 보험에서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이 늘고 있어 이에 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입원료 지급 개선안을 하반기 중에 마련하고 소비자 홍보기간을 거쳐 내년 중에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의 자동차보험 가입한 경우에는 최장 3년의 무사고 기간을 동일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무사고 기간이 반영된 위험등급을 적용을 통해 약 20~30%의 보험료 인하받는 혜택을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인 교통사고 현실화 보상 개선

표준약관도 보완하여 군인의 수익금액 산정방식도 현실화하여 보완토록 하며 군 복무(예정) 자 교통사고로 사망 시 병사 급여가 아닌  월 270만 원 수준의 일용근로자 급여기준으로 계산 벙법을 개선할 예정이다. 

 

현행 자동차보험은 군복무자가 교통사고로 사망 시 병사 봉급 기준 약 월 40만 원을 상실소득액으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리비등 원가 책정

그 외에도 정부는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진료수가에 대한 기준과 자동차 부품비, 정비공임, 도장비 등 자동차보험 원가에 대해서도 공표한다. 객관적인 원가 변동요인을 공유하여 자동차보험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취지이다.

주행거리 특약 가입자 정보 공유

주행거리 특약 가입 제도에 대해서도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공유토록 하여 운전자가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신규 보험사에 그 정보를 제공, 공유하게 된다.

금융위 이동엽 보험과장은 “하반기 표준약관,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되 배우자 무사고 경력 인정과 군인 상실 수익액 보상 현실화 등 소비자 권익 제고에 관하여 변경되는 내용은  개정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세부 보완이 필요한 치료비 지급기준, 정비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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