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이 19일 공포되었다,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담당인지 아니면 아파트의 관리 업무까지 맡아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시행 지침이 발표되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의거 허용되는 업무는 잡초, 낙엽제거등 쓰레기 청소나 작은 가지치기, 눈 치우기 등 외부에서 간단한 청소는 경비원들이 해도 무방하지만 기술장비 사용이나 도색. 제초, 나무 심기 , 건물 내 청소 등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정리를 했다.
분리수거 문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의거 분리수거 처리과정에서 처리 감시 하거나 정리하는 일, 반출 확인 및 뒷정리 작업, 대형 폐기물 스티커 관리 등은 업무에 포함하되 대형폐기물을 수거하거나 운반을 지시하는 행위는 불법이 된다.
주차 택배 관련업무
택배 차량의 주차와 통행에 따른 관리업무. 위험에 대비한 이동조치. 택배나 등기물 보관하고 대장을 관리하는 업무는 해야 하지만 대리주차를 해달 라거나 택배를 가져다 달라고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법령으로 확정된 만큼 앞으로 어길 경우 시정명령부터 과태료, 허가 취소 등의 제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
문제점 대두
현재 경비원의 업무 70%가 경비 외의 업무를 하고 있어 이런 경우 추가 경비원을 고용할 경우 관리비 인상요인 가능성이 커지며 경비원 교용 불안을 초래한다는 의견도 많다.
입주자대표 선출방법 개정안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방법을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정하던 것을 단지 규모의 구분 없이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및 감사는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정하고,
관리 규약의 준칙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간접흡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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