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아티스트 낸시랭(45·본명 박혜령)이 지난 11일 방송된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스타멘터리 특종세상)에서 이혼 확정 후 안타까운 근황을 공개했다. 그는 전 남편이 남긴 빚을 떠안고 지인 집에서 공과금만 내며 살고 있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사업가 왕진진씨(본명 전준주)와 혼인신고를 했으나 결혼 10개월 만에 남편 왕씨에게 폭행 및 감금을 당했다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3년간의 긴 소송 끝에 지난 9월 이혼 확정 판결을 받았다.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에서 낸시랭은 “전 남편 왕 씨를 갤러리 관장과 대표님 미팅 때 처음 만났던 사이라 나는 전 남편의 신분을 완전히 믿고 있었다”며 전 남편 왕씨와의 알게 된 사유를 밝혔다.
전 남편 왕씨는 결혼식보다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고 졸랐다고 한다. 낸시랭이 처음에는 거절했었지만 반복되는 설득에 허락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결혼 후 왕씨가 전과자이며 고(故) 장자연 위조 편지 사건의 당사자라는 것 등 온갖 의혹이 일자 당시 낸시랭은 해명 기자회견까지 열고 남편 왕씨에 대해 "남편을 잘 알고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혼인신고도 하게 됐다"며 왕씨 의혹에 대해 해명을 했다.
왕씨에 관한 의혹들은 하나 둘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낸시랭은 “전 남편의 과거 어떤 행적들, 전과자라는 사실이 인터넷에 다 올려지니까 주변 사람들은 결혼하지 말라고 말렸었다."
"그러나 난 이미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한 상태에 있었고 전 남편 왕씨가 언론사에서 취재한 것도 다 거짓말이며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고 한 말을 또다시 믿은 것”이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이미 혼인신고는 되었으니 어떻게든 잘 살아 보려고 했다"고 했다. 그러다 이혼을 결심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극심한 폭행은 감당할 수 없었다. 무지막지한 폭행이 자행됐을 때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했다.
낸시랭은 “전 남편 왕씨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만들어 사채 이자만 월 600만 원이었다. 이후 빚이 9억 8000만 원까지 늘었다”며 “법적으로 그 사람의 범죄를 100% 입증된다 해도 모두 내가 갚아야 한다. 이자만 갚기도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낸시랭은 “그전에 살았던 곳도 내가 떠안은 사채와 빚 때문에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서 월세도 아니고 지인 중에 도와주려는 분들이 계셔서 잠깐 비워진 집에 잠시 지내고 있으며 누가 들어온다고 하면 비워야 한다.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낸시랭의 가족사
2013년 당시 낸시랭은 살아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언급해 패륜아라는 의심을 받은바 있다.
낸시랭의 아버지는 1세대 팝가수로 잘알려진 박상록씨는 무리하게 진행한 나이트클럽 사업이 망하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하자 가족과 연락을 끊고 행방불명이 된것으로 밝혀졌다.
낸시랭이 학업을 마치고 국내에 돌아와 사회생활을 시작하려던 시점이었다. 설상가상 암투병 중이던 어머니의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됐고 낸시랭은 가장 역할을 해야 했다.
아버지 박상록씨는 어머니가 사망했지만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후에도 연락을 끊고 살았다. 낸시랭이 대중적인 인기를 쌓은 이후에도 두 사람은 단 한 차례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2020년 7월 8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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