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패널티 피하고 추가지급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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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패널티 피하고 추가지급받는 방법

생활의 지혜

by 쌤김 2021. 8. 11.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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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실업자,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직업훈련 지원 카드이며.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자영업자(일정 소득 이하) 등 취업 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개편 내용으로 달라지는 것들

유효기간이 5년으로 늘어났으며 5년 후 재발급 가능.

지원내용이 최대 300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상향, (예) 1차 300만 원 지원받아 사용 중 잔액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상감 결과와 소득 수준, 고용형태 등에 따라 최대 200만 원 추가 지급 

 

자료: 고용복지센터

 

추가지급 대상 

 

자료: 고용복지센터

 

지원대상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 포털(hrd.go.kr)에서(hrd.go.kr)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훈련지 지급

훈련기관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토, 일 공휴일 제외) 평균 2주 기간 소요

 

교육기간 중 출결사항 

코로나등 병원 관련 검사 등의 사유로 지각, 조퇴, 외출, 결석 등을 해야 할 경우는 그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면 되며 병 적인 사유로 수강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중도포기 페널티 (계좌에서 20만 원 차감)가 발생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연 매출 1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종사자 (45 미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교육비 추가지급 대상 

200만원 추가 지원 :

당해연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국가기관 전략직종 등 특화훈련 참여 후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100만 원 추가 지원 :

비정규직, 우선 지원대상 기업 종사자, 중하위 소득 50~60%, 고용위기 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자 등

 

신청기간 : 상시신청

 

신청방법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원 등 해당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 : 고용노동부 각 지역 관할 고용센터 및 고객상담센터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매뉴얼

20210622201905441.pdf
0.5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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